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가족 간 부동산 저가 거래 시 ‘증여’로 간주···세율 최대 12% 적용

비밀글 기능으로 보호된 글입니다. 작성자와 관리자만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 본인이라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.

돌아가기